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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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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22. 22:25 다반사다
[펌] "3-2만 달러 주머니 넣고 총리와 식사 못해"

"3-2만 달러 주머니 넣고 총리와 식사 못해"


"한 전 총리 국회의원 시절 후원자, 옷 산 곳까지 조사"
"짜맞추기 수사를 해도 너무 서투르다… 납득할 수 있는 수사해야”

(브레이크뉴스 / 문일석 / 2009-12-22)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명숙 前 총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3만 달러, 2만 달러를 주머니에 넣으면 분명한 표시가 나는 점 △곽영욱 사장의 건강악화와 불안한 심리상태 △한명숙 前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 △정세균 대표 동석 문제 거론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해도 너무 서투르게 한다”며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2월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럼 법무부와 검찰에는 귀신이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었다”며 “귀신이 없다는데도 계속 피의사실은 공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관이 명쾌하게 답변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경위야 어떻든 피의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의원은 직접 3만 달러와 2만 달러를 주머니에 넣는 시연을 하면서 ‘5만 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가서 한명숙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곽영욱 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은행에서 부피와 크기 등을 직접 확인했다”며 “3만 달러와 2만 달러를 주머니에 넣으면 겨우 들어가고 불룩하게 나온다”고 직접 시연하면서 “상식적으로 최소한 공기업 사장을 한 사람이 총리, 두 장관과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불룩한 상태에서 밥을 먹겠는가”라며 “총리 앞에서 단추를 풀 수도 없었을 것이고 돈 봉투가 보이기 때문에 옷을 벗어놓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던 신 모 검사장도 ‘주머니에 300만 원을 넣어줬다’는 진술로 구속되고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시연을 해서 무죄가 됐다”고 말하고 “변양호 국장도 ‘재경부 사무실로 5천만 원을 가져와서 줬다’고 하는데 제가 현금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을까 싶고, 어떤 공무원이 국장실에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무죄가 됐다”는 과거의 사례도 소개했다. 박 의원은 “강동석 사장이 오늘 언론인터뷰에서 밝혔고 검찰에서도 똑같은 진술을 했듯이 식사 후에는 의전상 총리가 항상 먼저 자리를 떠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식사자리에서 함께 나와 강동석 사장, 정세균 장관, 곽영욱의 순서로 떠났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욱 가관은 한명숙 前 총리와 곽영욱 사장을 대질신문하는데 부장검사가 ‘식당에서 주니까 내실로 들어갔다고 했죠?’라고 묻자 곽 사장을 수사한 검사가 ‘부장님, 내실로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기억이 없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검찰 자체에서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곽영욱 사장은 70세로 심장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 저도 같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서 물었더니 굉장히 위험하다고 한다”고 말하고 “그런 곽 사장이 검사 앞에서 ‘한 총리가 돈을 갖다 달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정치를 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검사님 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하고 ‘검사에게 혼쭐나게 당했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며 “검사도 ‘건강이 나쁘니까 빨리 해결하고 나가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한 전 총리 변호인에게 ‘곽 사장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분명히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낸 사람들에게 전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돈을 냈는가’ ‘세무조사는 받아봤는가’라고 말하고, 심지어 옷을 산 곳까지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별건수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세균 대표는 당시 산자부장관 퇴임을 앞두고 있었고 후임자도 결정돼 있었는데 같이 식사한 것을 갖고 마치 인사청탁을 한 것처럼 요란 법석을 떠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 질의응답 <요약>

▲박지원 : 지금 이 자리에는 대법원의 행정처장이 계십니다. 대법관, 판사를 오랫동안 하셨죠. 또 대법원 행정처의 김소영 부장판사, 그리고 법무부장관, 검찰국장 검찰 출신도 많이 배석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피의 사실 공표한 적 없다’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에는 귀신이 있냐’고 했고, ‘귀신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의 명쾌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이귀남 법무부장관 :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법무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그럼 대국민 사과죠? 앞으로 이런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이귀남 법무부장관 : 우리가 이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출 경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 저도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와중에 이렇게 되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박지원 : 그런데 곽영욱 前 대한통운 사장이 ‘5만 달러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서 한명숙 총리와 두 분의 전·현직 장관과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건네줬다. 물론 두 분은 먼저 나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왜 모두에 우리 대법관님과 김소영 부장판사를 말씀했느냐 하면은 제가 한번 시연을 해 볼 테니깐 보세요. 저도 항상 주머니에 수첩과 지갑을 넣어서 다닙니다. 대개 남자분들이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던지 윗옷에 넣던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넣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도 그렇죠? 검찰국장, 그렇죠? 양복을 입었습니다. 저도 TV 인터뷰를 하면 이게 볼록하게 나오기 때문에 꺼내 놓고 하거든요.

이게 양쪽에 100불짜리는 있지만 똑같은 신권 1만 달러를 은행에 가서 제가 부피와 모든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곽영욱 씨가 진술을 하기를 ‘봉투 속지를 빼고 2만 달러, 3만 달러를 넣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3만 달러에요. 제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겨우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으면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최소한도 공기업 사장을 한 사람이 총리에게 가면서 또 두 장관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로 불안해서 밥을 먹느냐 이거예요. 그런다고 총리 앞에서 이렇게 (단추를) 끌러 놓고는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런다고 벗지도 못해요. 왜? 보이니까. 이건 진짜 짜 맞추기 아니냐 이거예요. 재판정 안에서도 시연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넣어 가지고 가요. 여자 같으면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갔다, 뭐? 남자 같으면 이런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갔다, 그런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과거에 말이죠. 장관께서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신 모 검사장, 국민의 정부 때 민정수석 하신 분이 프라자 호텔 고기 구워 먹는 곳에서 여럿이 먹어요. 거기에서 ‘300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줬다.’ 검사장 하신 분이 어떻게 300만 원을, 만 원권은 100만 원씩은요 달러보다 훨씬 큽니다. 300만 원을 어떻게 집어넣어 주느냐 이거예요, 이 주머니에. 그래가지고 구속되고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되었어요.

변양호 국장, 5천만 원을 주었다는 사람이 ‘재경부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줬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론을 보고, 청사에 들어가면서 어떤 분이 현금 5천만 원 가방을 들고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국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장실이 그렇게 근사하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그 국장실에서 어떤 공무원이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것 역시 무죄가 되더라고요. 장관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검찰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넣어 보세요. 와서.

속지 뺏으니까, 자 이게 3만 달러예요. 이게 2만 달러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보통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보통 사람을 만날 때도 이걸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와서 불룩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받아서…. 또 당시 말이죠. 여성은 핸드폰이나 핸드백은 전부 수행비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디다 넣겠어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더 가관은 말이죠. 한명숙 총리와 곽 사장을 대질신문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장께서 그 곽영욱 사장한테 “식당에서 주니까 내실로 들어갔다 했죠?” 이렇게 물으니까 곽영욱 사장을 조사한 이 모 검사가 “부장님 그게 아니고요. 내실로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기억이 없답니다” 검찰 자체도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동석 전 장관이 오늘 아침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검찰에서도 똑같은 진술을 했어요. 함께 나와서 오찬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의전상 항상 먼저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식사 뒤에 어떤 순서로 공관을 떠났는가’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검찰도 그 부분을 물었습니다. 정세균 대표와는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먼저 떠나시라고 했는데 내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먼저 가라고 해서 먼저 떠나고 자기 정세균, 곽영욱 사장 다 같이 떠났다.’ 그리고 식사자리에서는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그리고 증인 대질신문을 하는데요. 지금 곽영욱 씨 나이가 70이에요. 심장수술 2번 했어요. 지금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서 저도 똑같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서 물어봤어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곽영욱 사장이 검사 앞에서 “한 총리가 돈 가져다 달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가져다줬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검사님 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지금 건강이 나쁘니까 빨리 해결하고 나가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한명숙 전 총리와 변호인한테 “곽 사장이 굉장히 건강이 나쁘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피의자가 자신의 건강과 위협과 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검사님에게 혼쭐나게 당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검찰이 말이죠! 짜맞추기를 하더라도 완전하게 해야지 이렇게 서투르게 한다면 차라리 이 박지원이가 검찰총장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귀남 법무부장관 : 지금 의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잘 알지를 못하겠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 이게 전부 보도가 된 겁니다. 이게 전부 보도가 되었어요. 국민이 아는 것을 장관께서는 모른다고 하면, 이 중차대한 문제를 최소한 일국의 총리가 이런 검찰과 진실게임을 하는 것을 장관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오늘 법사위가 열리는데.

△이귀남 법무부장관 : 저도 신문을 다 봤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보도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 또 확인하고 넘어가고. 뭐가 확인 안 됐습니까? 뭐가 안됐습니까?

△이귀남 법무부장관 : 대질신문 과정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박지원 : 거기서 변호사가 밝힌 것 안 보셨어요?

△이귀남 법무부장관 :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것은 못 봤습니다.

▲박지원 : 자, 그럼 보도 안 된 것도 한번 묻겠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분명히 별건수사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장관께서도 별건수사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귀남 법무부장관 :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 그런데 한명숙 前 총리가 국회의원 할 때,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낸 사람들한테 전부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서 돈 줬냐, 세무조사 한번 받아 봤냐’ 심지어 한 총리가 옷 산 곳까지 쫓아가서 추궁하고 다닌다고 하면 이것이 별건 수사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귀남 법무부장관 : 검찰의 사소한 수사 내용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원 : 검찰국장, 그거 알고 있어요? 후원자들 조사하고 옷 산 곳 조사하고 별것 다 조사하는 것 지금 알고 있어요?

△검찰국장 :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지원 : 모르고 있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피의 사실 공표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중대한 약속이고 장관께서 2~3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사실 관계를 보더라도, 상식을 가지고 보더라도 제가 이걸 왜 생각했느냐 하니깐 신 모 검사장이 300만 원을 넣어 줬다고 하는데 법정에서 300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무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바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나? 봉투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5만 달러를 어떻게 가지고 왔냐. 기초적인 재판장과 검사가 다 계시지만 이게 성립이 되겠냐 이거예요.

또 세 번째는 곽영욱 사장이 “그것 때문에 혼쭐났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검사님”

네 번째는 먼저 떠났다, 같이 나와서 먼저 떠났다 이거예요. 나오면서 줬다고 하더라도 남자 같으면 어디에 주머니라도 있어요. 여성이 어디다 넣어요? 핸드백은 수행비서가 들고 있고.

다섯 번째 왜 ‘별건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거 불안해서 살겠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후원금 낸 것을 다 조사하고 말이지, 어디 가서 옷 산 것 조사하고 다니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섯 번째 정세균 대표는 당시 산자부 장관으로 퇴임을 앞두고 있었고 후임자로 다 결정되어 있어요. 같이 식사 한번 한 것을 가지고 마치 인사 청탁을 받은 것처럼. 장관도 말이죠, 지금 장관 하시니깐 그렇지 퇴임한다고 해보세요. 권력이란 게 말이죠, 죽어 가는 권력의 허망감은 경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정세균 당시 장관이 내일모레 퇴임하고 후임자 다 결정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신문에 나서 요란 법석 떨고 이런 것이 납득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혐의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를 하더라도 납득가는 수사를 하고, 그러한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지적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귀남 법무부장관 : 피의사실 유출 방지만큼은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펌]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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